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연천군경기 연천군2026.08.13 확인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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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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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39-226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