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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경기 연천군2026.08.13 확인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지원 내용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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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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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준비 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축물대장(임차주택)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
- 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 2026년 모두)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업개발과/031-839-42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