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가평군경기 가평군2026.05.08 확인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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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 신분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