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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경기 가평군2026.04.27 확인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 - 지원금액(1,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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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3학년),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및 학점은행제 학교는 제외)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인 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등 분야별 선발 기준에 따라 총점 순위로 선발 지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 - 지원금액(1, 2학기 50%씩 나누어 지급) · 중학생 : 600,000원 · 고등학생 : 900,000원 · 대학생 :최대 3,000,000원 - 지급일 : 상반기분 5월, 하반기분 9월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 조정 가능
준비 서류
- ○ 장학생 신청서 1부
- ○ 성적증명서 1부
- * 자유학년제 실시로 성적증명이 불가할 경우 생활기록부 1부 제출
- * 재학생은 직전학년 1
- 2학기 성적
- 복학예정자는 휴학 직전 두학기 성적
- 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
- 2학기 성적
- *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원점수 평균
-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
-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1하여 점수 환산
- ○ 복학(예정)증명서1부(복학할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 모 기준)
- * 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 또는 두자녀 이상 해당자
- 환경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부
- 모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
- ○ 해당연도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대학생만)
- ○ 입상증명서 1부(특기 장학생으로 신청 시)
- ○ 보호대상자 법정증명서 1부(복지 장학생으로 신청 시)
- * 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정
- 차상위계층 증명서
- ○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환경 장학생으로 신청 시)
-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캡쳐본 1부
- 2) 거주자: 부
- 모
- 학생 중 상수원관리지역 내 계속거주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3) 토지 및 건출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사본 1부(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 ○ 월세 납입내역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1부(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평생교육사업소 인재양성팀/031-580-247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