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경기도 양평군경기 양평군2026.04.29 확인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