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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경기 양평군2026.08.12 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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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준비 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