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경기 양평군2026.08.19 확인
하수도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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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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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준비 서류
-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
- 1. 기초수급자 증명서
- 2.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3.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 4.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 5.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환경사업소/031-770-366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