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강원 원주시2026.06.09 확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준비 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 2. 주민등록등초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40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0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