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강원 원주시2026.06.09 확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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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준비 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 2. 주민등록등초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40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0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