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강원 원주시2026.04.23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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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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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등 ※ 신청자 및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33-737-230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