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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강원 원주시2026.05.04 확인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준비 서류
-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 주민등록초본 1부
- - 재직증명서 1부
- - 사업자등록증 1부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 주민등록초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지출 증빙 서류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