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강원 원주시2026.04.30 확인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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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만 15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준비 서류

  • 1. 신분증
  •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 사용처
  • 이용날짜
  • 결제금액 기재 必)
  • 4. 산모 통장사본
  •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과/033-737-521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