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강원 원주시2026.09.21 확인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 내용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만 15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준비 서류
- 1. 신분증
-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 사용처
- 이용날짜
- 결제금액 기재 必)
- 4. 산모 통장사본
-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과/033-737-521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2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6.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