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강원 동해시2026.07.28 확인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만 18세 이상만 53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준비 서류
- 1. 신분증
-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 사용처
- 이용날짜
- 결제금액 기재 必)
- 3. 주민등록등
- 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 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