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강원 태백시2026.08.12 확인

요보호 노인 구호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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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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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387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