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강원 속초시2026.08.28 확인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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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만 1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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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준비 서류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