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강원 속초시2026.08.28 확인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만 1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준비 서류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