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강원 삼척시2026.09.16 확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내용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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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만 25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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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준비 서류
-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 재산 및 서득 증빙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가족관계등록 전상정보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