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창업·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강원 횡성군2026.05.10 확인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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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만 18세 이상만 45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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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준비 서류

  • ○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