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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강원 영월군2026.09.08 확인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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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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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준비 서류

  • 신청서
  •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타견적서
  • 상세내용 공고참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산림정원과/033-370-282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