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강원 영월군2026.08.08 확인
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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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국수훈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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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000원 지원 ○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000원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서
- 신분증
- 자격확인서류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서류)
- - 거주지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33-370-261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