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강원 영월군2026.07.28 확인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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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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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