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강원 영월군2026.08.14 확인
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화장장 사용료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