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강원 영월군2026.09.11 확인

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지원 내용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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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