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강원 평창군2026.07.28 확인

노인 안질환 의료비(백내장) 지원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1년이상 거주자) 백내장 수술비 지원 단안30/양안60 이내

받을 수 있는 혜택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1년 이내 신청 (1년 초과신청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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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1년 이내 신청(1년 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1년 이내 신청 (1년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환자본인부담금 한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 단안 최대 30만원/양안 최대 60만원 이내) 신청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통장사본 (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진료비 영수증(원본)
  •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통장사본(원본대조필)
  • - (필요 시)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인 작성서류
  • - 수술비신청(청구)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안질환 시술->관내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건강증진과)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의료지원과(의료관리)/033-330-489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