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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강원 철원군2026.08.18 확인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받을 수 있는 혜택○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준비 서류
-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