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강원 화천군2026.02.04 확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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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3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