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강원 양구군2026.08.10 확인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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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