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강원 양구군2026.08.10 확인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받을 수 있는 혜택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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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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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