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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강원 인제군2026.07.28 확인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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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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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준비 서류

  • 1.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사용처
  •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 제출)
  • 2. 통장사본
  • 3.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
  • 초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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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