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충주시충북 충주시2026.08.11 확인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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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준비 서류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경영체 등록 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