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창업·사업교육·취업

충청북도 충주시충북 충주시2026.08.11 확인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준비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사업계획서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건축물 대장 등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제과/043-850-60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