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충주시충북 충주시2026.08.11 확인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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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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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준비 서류

  • ○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4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