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충청북도 충주시충북 충주시2026.08.11 확인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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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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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선도농가-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정과/043-850-572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