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

충청북도 제천시충북 제천시2026.08.06 확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받을 수 있는 혜택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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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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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준비 서류

  • ○ 신분증
  • ○ 한방난임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 비치)
  •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 ○ 남성의 경우
  •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