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제천시충북 제천시2026.08.04 확인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내용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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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만 3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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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준비 서류
- ○ 주민 등록 등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