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

충청북도 보은군충북 보은군2026.08.06 확인

가축분뇨처리 지원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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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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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축산과/043-540-334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