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보은군충북 보은군2026.08.06 확인

빈집개량 지원사업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지원 내용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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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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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준비 서류

  • ○ 공통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주택수리승낙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