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보은군충북 보은군2026.08.06 확인
빈집개량 지원사업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준비 서류
- ○ 공통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주택수리승낙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