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충청북도 보은군충북 보은군2026.08.06 확인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준비 서류

  •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각 읍면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