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충청북도 보은군충북 보은군2026.08.06 확인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준비 서류
-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각 읍면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