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보은군충북 보은군2026.08.06 확인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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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 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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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 초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