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보은군충북 보은군2026.08.06 확인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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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거주기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세대, 다자녀기준)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재학기준)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예정) 중 * 2022. 7. 1. 이후 전입자(세대)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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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재학증명서(미취학아동 제외)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 초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