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보은군충북 보은군2026.08.06 확인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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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만 18세 이상만 5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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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 초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