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보은군충북 보은군2026.08.06 확인

국적취득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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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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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준비 서류

  • -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 결초보은카드 사본
  •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 초본

신청 순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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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