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충청북도 영동군충북 영동군2025.11.27 확인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준비 서류
-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
- 교육비 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