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영동군충북 영동군2026.02.02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