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
충청북도 영동군충북 영동군2026.02.02 확인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귀농귀촌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준비 서류
- ○ 귀농인
- 1. 주민등록등
- 초본
-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 귀촌인
- 1. 주민등록등
- 초본
-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