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충청북도 영동군충북 영동군2025.11.27 확인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지원 내용-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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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만 13세 이상만 1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7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2.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