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영동군충북 영동군2025.11.27 확인

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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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만 7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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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확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