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충청북도 영동군충북 영동군2025.11.27 확인
전입세대 지원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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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영동군청/0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