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진천군충북 진천군2026.08.07 확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지원 내용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신청 기간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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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만 7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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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 신분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도로교통과/043-539-3724||진천읍/043-539-8382||덕산읍/043-539-8434||광혜원면/043-539-8754||이월면/043-539-8675||초평면/043-539-8495||문백면/043-539-8553||백곡면/043-539-861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