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생활·복지

충청북도 진천군충북 진천군2026.08.13 확인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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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만 1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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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학원비 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