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진천군충북 진천군2026.08.10 확인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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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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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