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괴산군충북 괴산군2026.08.04 확인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 주민등록초본
-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