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충북 음성군2026.08.04 확인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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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연 8,682만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준비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 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 서약서 각 1부
- ② 주민등록 등본
- 초본(초본은 부부 모두)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 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 ⑥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 - 대출용도 및 잔액이 명시된 것
-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 발급일 전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제출)
- ⑦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전산 조회 불가로 반드시 별도 제출)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⑨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⑩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 부부
- 미성년 자녀 전원 서명(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단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 ※ 기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생략, - 주민등록 등, 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2030전략실/043-871-541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